[졸업] 2027년 2월 졸업 신청 및 졸업 예정자 교사자격취득예정자 서류 제출 안내
제출서류 | 내용 및 유의사항 | ||
(1) 기 본 | 검사결과통보서 (또는 건강검진결과통보서) * 보통 "건강진단서" 라는 제목의 서류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. | -비용 약 6,000~25,000원 (의료기관별 상이) | (1) 반드시 원본 제출 (과사무실 교A동 411호로 제출) (2) 서류에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하는 것 ① ‘마약, 대마,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’ 문구 ② 검사종류 (예: 4대 마약시약, TBPE, 혈액, X-ray 등) ③ 검사일자 ④ 발급일자 ⑤ 생년월일 ⑥ 병원 직인 (3) 검사 유효기간 : 교사자격증 무시험검정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|
(2) 예 외 | 의사 진단서 (해당자만 제출할 것!) | -검사결과 ‘양성’인 경우, 또는 치료용 약물 복용으로 인한 양성 반응 시. (의료기관별 상이) | |
※ 검사 관련 참고사항 (결격사유 확인 서류)
∙ - 검사기관 : 보건소 불가 → 병원, 건강검진센터, 정신건강의학과, 내과, 가정의학과 등 이용
∙ - 검사결과통보서(=마약검사결과지 등) 발급 가능 여부는 의료기관마다 상이하므로 검사진단이 가능한지 ★검사 기관에 사전 전화 문의 필수★
- [기타] (법무부 지정기관) 법무부 지정 전국 의료기관* 에서 마약검사 가능여부 사전문의 후, 검사 가능 * www.hikorea.go.kr – 법무부 의료기관 조회
- 국가건강검진 시 마약류 검사가 포함된 경우, 해당 결과도 인정
- 검사 시 유의사항(중요) :
- 일부 검사 중 ‘대마’ 중독 여부를 판별하지 않는 검사가 있으므로, 반드시 ‘마약·대마·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’ 이 명시된 결과 또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함
- 해당 문구가 누락된 경우 재검사 또는 재발급 필요
4. 꼭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 (붙임 6)
제출 및 문의
초등교육과 학과사무실
교육관 A동 411호
02-3277-26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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