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범대학 초등교육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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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

[졸업] 2027년 2월 졸업 신청 및 졸업 예정자 교사자격취득예정자 서류 제출 안내

  • 작성자 : 초등교육과 관리자

2027년 2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졸업 관련 서류 제출에 대해 안내드립니다.
해당 학생들은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, 제출 기한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1. 졸업 신청 ---> 유레카 시스템 상에서 신청



2. 필수 제출 서류1 :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(붙임 3)

   - 원서를 넣은 서류봉투 겉면에 붙임 5 「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표지」를 부착하여 제출합니다.

   - 복수전공생의 경우, 복수전공학과가 아닌 주전공 학과에 제출해야 합니다.



3. 필수 제출 서류2 : 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진단서 (붙임 4)





제출서류

내용 및 유의사항

(1) 

기

본

검사결과통보서 

(또는 건강검진결과통보서)

* 보통 "건강진단서" 라는 제목의 서류를 제출 하시면 됩니다.


-비용 약 6,000~25,000원

(의료기관별 상이)

(1) 반드시 원본 제출 (과사무실 교A동 411호로 제출)

(2) 서류에 반드시 포함 되어야 하는 것

      ① ‘마약, 대마, 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’ 문구

     ② 검사종류 (예: 4대 마약시약, TBPE, 혈액, X-ray 등)

     ③ 검사일자

     ④ 발급일자

     ⑤ 생년월일

     ⑥ 병원 직인

(3) 검사 유효기간

      : 교사자격증 무시험검정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

(2)

예

외

의사 진단서

(해당자만 제출할 것!)

-검사결과 ‘양성’인 경우, 또는 치료용 약물 복용으로 인한 양성 반응 시.
 -비용 약 15,000~35,000원

(의료기관별 상이)




※ 검사 관련 참고사항 (결격사유 확인 서류)

 ∙ - 검사기관 : 보건소 불가 → 병원, 건강검진센터, 정신건강의학과, 내과, 가정의학과 등 이용

 ∙ - 검사결과통보서(=마약검사결과지 등) 발급 가능 여부는 의료기관마다 상이하므로 검사진단이 가능한지 ★검사 기관에 사전 전화 문의 필수★



   - [기타] (법무부 지정기관) 법무부 지정 전국 의료기관* 에서 마약검사 가능여부 사전문의 후, 검사 가능 * www.hikorea.go.kr – 법무부 의료기관 조회

   - 국가건강검진 시 마약류 검사가 포함된 경우, 해당 결과도 인정

   - 검사 시 유의사항(중요) : 

   - 일부 검사 중 ‘대마’ 중독 여부를 판별하지 않는 검사가 있으므로,  반드시  ‘마약·대마·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’ 이 명시된 결과 또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함

   - 해당 문구가 누락된 경우 재검사 또는 재발급 필요





4. 꼭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 (붙임 6)

  - 유레카 입력 전 **붙임 6 「졸업업무 관련 참고사항」**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
5. 복수 전공자의 경우 (추가서류: 붙임2/붙임5) : 졸업논문 등 시행결과


졸업논문, 실험실습보고, 실기발표: 전공주임교수(학과장) 날인

졸업종합시험: 졸업종합시험 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전공주임교수(학과장) 날인



졸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안내 사항과 붙임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여 기한 내에 입력 및 서류 제출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.


감사합니다.



제출 및 문의

초등교육과 학과사무실

교육관 A동 411호

02-3277-2631